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노2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I, M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원심법원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I, M의 각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가) 피고인 B의 I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 피고인 A이 I의 뺨을 수 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I의 뺨을 때릴 당시 피고인 B은 도망가는 K을 쫓아 I의 폭행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F과 공동하여 I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A이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I을 쫓아가 붙잡은 후 I의 뺨을 때렸다는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폭행을 피해 도망간 사람은 I이 아니라 K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로 적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F과 공동하여 I을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M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 피고인 A은 M에게 상해를 가하려던 것이 아니라 M가 다른 사람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머리가 땅에 닿는 것을 발로 막아주었던 것 뿐이다.

또한 피고인 B은 M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M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N에 대한 각 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공소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