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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902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 K, I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와 F,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고 E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 증인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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