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단230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7. 01: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분수 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