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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00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 17:50 경 서울 중랑구 73-7 중랑 역 자전거 보관소 앞 노상에 앉아 피해자 B(5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 부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및 상해 증거사진, 각 상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각 폭력 전력이 각 십 수회씩 되는 점, 사건 현장의 사진으로 볼 때 선혈이 낭자 하여 피고인들의 각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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