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5. 13:00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언쟁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 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세게 밀어 음향기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치아 파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피해 자인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고, 즉각 112 신고를 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