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6,666,666원, 피고(반소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1. 3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5조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약관 제17조 제1항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는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4. 4. 16. 09:00경 군포시 E오피스텔 14층에서 1층 주차장으로 투신하여 두개골 복잡골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자살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