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2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2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24.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목을 메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보험자의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약관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면책 조항’이라 한다), 같은 호 단서는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 예외 조항’이라 한다). 라.
피고는 망인의 부인으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조항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불안장애증상과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등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