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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268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2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2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24.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목을 메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보험자의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약관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면책 조항’이라 한다), 같은 호 단서는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 예외 조항’이라 한다). 라.

피고는 망인의 부인으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조항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불안장애증상과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등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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