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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가합53678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보험명 계약체결일 수익자(사망 시) 일반상해사망 시 보험금 E 2012. 1. 6. 원고 일반상해사망 50,000,000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50,000,000원 F 2016. 3. 22. D 13,000,000원 망 C의 딸인 D는 피고와 사이에 망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E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F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망 C은 2018. 3. 14. 자택에서 자살하였고, 원고는 망 C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내지 11, 14,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 C은 약 7 ~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오던 중 며느리가 2018. 2. 23.경 손자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

망 C의 자살은 위 각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합계 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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