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당시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높은 이자를 받아 주고, 원금은 두 달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줄 의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개인 적인 병원비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2. 경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고, 동일한 명목으로 2016. 5. 20. 경 현금 1,500만원을 교부 받고, 2016. 8. 24. 경 현금 8,0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1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현금 보관 증, 메모지,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피해자 C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