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90만 원을 배상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43』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었을 뿐이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선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정선 카지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 돈을 빌려 주면 쓰고 이자와 같이 주겠다.
”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 로 2016. 4. 16. 320만 원, 같은 달 18. 400만 원, 같은 해
5. 4. 200만 원 등 합계 92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위 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으니 투자하면 월 10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6. 5. 4. 189만 원, 같은 달 10. 51만 원, 같은 달 14. 198만 원, 같은 달 15. 20만 원을, ‘ 위 가. 항 기재의 계좌로 2016. 5. 4. 441만 원, 같은 달 10. 99만 원 등 합계 998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네이버 계정 판매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블 로그 계정 ‘H’ 와 ‘I ‘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신의 명의 계정이 아니었고, 부친으로부터 이를 양도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위 계정 2개를 모두 판매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