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06] 피고인은 2015. 8. 초경 광주 서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 제가 E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도 하는데 이자를 많이 받는다.
제 게 돈을 투자하면 월 8부 이상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도 아니었고 대부 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자를 보태어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108] 피고인은 2013. 12. 9. 광주 서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대포차량으로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을 하여 그 차량을 나에게 담보로 맡기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SM5 차량( 차량번호 G) 을 매입케 하고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791]
1. 피고인은 2016. 7.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생활 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금융권 채무만 3,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