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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단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경 부천시 C 빌라 2 층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 시장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고 매월 500만원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급전이 필요 하다고 하니 270만원을 빌려 주면 2016. 12. 21.까지 300만원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E 시장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1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 역 부근 농협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올라온 좋은 경매 물건이 있는데 법원 F을 잘 알고 있다.

경매 대금 6,000만원 중 5,000만원은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1,000만원 중 400만원은 마련되었고 나머지 580만원을 빌려 주면 1억 8,000만원을 남기고 팔 수 있다.

이자를 포함하여 12. 16.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친형 G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법원에서 경매를 받을 물건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8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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