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1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7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 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17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여러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해 주고 3부 이자를 받는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신랑(E)이 국민은행에 다니는데,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조회를 철저히 해서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E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현금서비스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 또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5.경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1-2, 1-3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18,331,200원을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여러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해 주고 3부 이자를 받는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신랑(E)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