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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노276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상습도박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도박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도박의 종류, 시간 및 횟수, 특히 이 사건 도박 범행에 걸렸던 재물의 전체 액수가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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