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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215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 중 면소부분(2009. 1.경 1,000만 원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2009. 1.경 1,000만 원 배임증재의 점과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4번 기재 배임증재의 점은 배임증재자와 배임수재자가 같고, I[법인명 ㈜J, 이하 ‘I’이라고 한다

] 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동일한 청탁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모두 현금을 공여한 것인 점, 피고인 A가 I에서 내부적으로 맡은 업무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제품판매 개시(론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 B의 2009. 1.경 1,000만 원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가) 피고인 A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홈쇼핑 납품 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증재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및 추징금 140,619,45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은 납품업체와 홈쇼핑을 연결시켜주는 홈쇼핑 벤더 업체 대표로서 알선 명목으로 납품회사로부터 매출액의 3~5%를 수수료로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I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하는 등 홈쇼핑 비리의 온상이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른바 단순한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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