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1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6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추징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0만 원,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한 돈이 피고인 A과 B는 2,000만 원, 피고인 C는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I과 합의 하여 I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