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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6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선고한 형(피고인 J의 경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수수한 금원도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J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금융기관 대출 알선으로 인해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증재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증재자들과 합의하여 증재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실제 취득 이득액,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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