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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393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3,300,000원과 그중 266,2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금융상품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 13.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소외 회사”를 지칭한다). 업무위탁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을은 갑에게 이용자를 알선하고 갑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으며 갑은 을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그에 따른 제반업무절차 및 업무제휴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알선하는 리스, 할부, 담보대출계약 일체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동조 제1항의 계약에 의해 갑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 등 알선)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한 이용자를 선별하여 갑의 요구에 따라 알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 대상 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위탁여부

1. 계약 상담 및 신청 대행,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위탁

2. 신청 사실의 진정성, 계약시 이용자, 연대보증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 확인 위탁

3. 계약시 필요한 서류의 진정성 확인 위탁

4. 계약 관련 서류 수거 및 당사 접수 위탁

5. 갑이 허용한 경우에 한한 검수 위탁 ② 전 항에 규정하지 않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업무가 아니며 전 항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5조(을의 의무) ⑧ 을이 알선하여 체결되는 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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