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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5 2013고단25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6개의 구획된 방과 각 방에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1대, 침대 1개를 설치해 놓고 남성전용휴게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21:00경 위 휴게실에서 E 등 3명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음란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이 교복을 입고 책을 보고 있는 중 남학생이 뒤에서 껴안고 손을 음부에 넣거나, 남녀 학생 간의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0.경부터 2013.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21:00경 위 휴게실에서 E 등 3명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음란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간호사섹스, 과외선생, 난교섹스, 2대1섹스, 야외섹스, 스와핑’ 등 성행위 장면, 남녀 성기, 음모 등 음란한 영상 69편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0.경부터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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