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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3고정6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8. 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컴퓨터방’에서, 컴퓨터의 바탄화면에 음란물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E'라는 성인음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1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고,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6.경부터 2013. 4. 6. 14: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음란물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F’라는 성인음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소님들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란물 공급업자 G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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