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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빌딩 4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1.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위 ‘C’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 내지 15,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 9개의 룸에 설치된 컴퓨터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천에서 생긴 일’, ‘여성노숙자’ 등 성행위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확인서

1. 음란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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