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베트남국에서 ‘The Grand Ho Tram Strip’이라는 상호로 호텔과 카지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45,16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를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어음금액, 만기, 지연이자, 지급지, 발행일이 모두 백지이고, 수취인이 ‘The Grand Ho Tram Strip’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일자불상경 이 사건 약속어음에 어음금액을 ‘617,058달러’, 만기를 ‘2014. 12. 23.’, 지연이자를 ‘연 18%’, 지급지를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발행일을 '2014. 12. 23.'로 보충였고,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는 ‘분쟁이 있는 경우 베트남 법의 독점관할에 속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약속어음과 함께 작성된 약속어음 설명서(갑 제3호증의 2)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베트남 법원 또는 발행인이나 그의 재산이 소재한 어떠한 곳에서도 관할이 있다
'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분쟁에 관하여 베트남 법원에 독점관할이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