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우주함대(아케이드 게임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물이 저장된 USB를 위 게임기에 꽂아 위 ‘황금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우주함대’ 게임기의 경우 조작버튼 2개가 설치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우주함대’ 게임기에 조작버튼 4개가 설치되어 있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리 통지,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C 게임랜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전력량 사용에 대하여), 전기사용내역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우주함대-감정서 포함)
1. 수사보고(황금성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내용), 수사협조의뢰 회신(황금성)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