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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3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2015. 6. 30. 19: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몬스타’, ‘하울’을 태블릿PC 40대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게임기 40대와 연결하여 게임기 상에서 위 게임물이 실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인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1년-3년6월)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범행장소에서 단속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등이 압수당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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