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4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경부터 같은 달 12일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G빌딩 2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MythologyⅡ(미쏠로지2)'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인 USB를 연결하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으며 릴 회전류의 당첨 이벤트가 존재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미상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 1매당 4,500원에 환전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주변에서 초인종(단속 시 게임장 내부에 경고음을 알리는 장치), 무전기와 리모컨(게임장 출입문을 자동으로 여는 장치)을 소지하고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행위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풍속업소 단속보고,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결과 회신 관련), 단속 지원결과 회신

1. 증 제1~12, 14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