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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19노27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 실제 손님에게 제공한 내용 1 모바일 게임 아케이드 기계에 게임을 설치함 2 무료게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게임이 실행되지 않게 함 3 네트워크 연결 없는 단독 형 게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으면 게임이 실행되지 않게 함

다. 게임 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 게임 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 물의 운영방식을 등급 분류 신청서 나 그에 첨부된 게임 물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6. 18:50 경까지 대전 동구 B, 2 층에 있는 ‘C’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에서 무료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LET IT GO( 렛 잇고)’ 게임 기 50대, ‘ROME( 로마)’ 게임 기 30대( 이하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 물을 통틀어 ‘ 이 사건 게임 물’ 이라 하고, 위 게임 물이 설치된 기계를 ‘ 이 사건 게임기’ 라 한다 )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야만 게임 화면에 팝업 창이 사라져 위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게임으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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