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2014. 5. 30. 원고에게 “차용금액 100,000,000원, 변제기일 2014. 8. 30., 이자 월 2.5%, 채무자 C, 연대보증인 피고”라고 적힌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다음 날 피고 명의의 계좌(광주은행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9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E은 “E이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97,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E을 대리했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서에 채권자를 원고로 적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피고가 원하는 대로 적었는데, 피고가 당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7. 31.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E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원고가 E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불법 사설 경마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93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100,000,000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97,000,000원을 1의 나항과 같이 입금했다
),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C과 F이 하던 불법 사설 경마 사업에 투자하고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 받은 것이지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