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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4 2016가단21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6. 1. 2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의 대리인인 C이 피고 및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100,000,000원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대리인인 D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지정하는 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중 돌려받은 3,000,000원을 제외한 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28.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연 30%(매월 30일 지급), 변제기 2016. 1. 2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C이 2015. 7. 28. 주식회사 동방정공의 예금계좌로부터 그의 예금계좌로 97,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C의 위 예금계좌에서 2015. 7. 28. 법무사 E에게 763,900원, F에게 3,000,000원, G(H측량토목설계사무소)에게 3,000,000원, 2015. 7. 29. I에게 41,000,000원, J에게 45,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로부터 대여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및 피고와 D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지정하는 자들에게 C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여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 8,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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