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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9173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배우자 D과 함께 부실채권 회수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9. 9. 4. 원고로부터 그 사업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선이자를 공제한 합계 97,0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 B는 2009. 9. 3.자로 위 10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을 50,000,000원, 만기를 일람출급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 2009년 제72281호)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3. 27. 피고 B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8414)을 받았는데, 그 후 2013. 3. 22. 피고들은 ‘2013. 12. 31.까지 100,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100,000,000원을 공동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원고가 구하고 있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부실채권 회수사업을 제안 받아 원고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 C와 함께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는 채권 회수를 전제로 변제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들로부터 위 돈을 받아간 E가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져 사업이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13. 3. 22. 피고들이 D과 만나 변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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