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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109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USIM(번호불상, 증 제1호), 체크카드 5장 증 제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등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과천 등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D(E, F, G)를 운영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사이트 참여자들에게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H’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I’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미국 등)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 운영하는 일명 ‘본사’로, 일명 ‘총판’을 그 하위 구조에 두어 총판에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경마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고 충ㆍ환전을 통해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에 비례하는 금액(일명 ‘총판비’)을 지급받고 아래 기재된 바와 같이 총판의 하위구조인 일명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으로부터 매월 사이트 임대비(일명 ‘서버비’)를 지급받았다.

C과 B은 총판을 운영하는 총책으로 본사로부터 위 D 사이트 이용 권한을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를 부여받은 불법 사설 경마 회원들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면 10만 원 상당의 가상의 마권을 8만 원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마사회 주관 경마 경주에 복승식(2등 이내로 들어올 말 2마리를 순서에 관계없이 맞추는 방식), 쌍승식(1등과 2등을 순서대로 맞추는 방식), 복연승(3등 이내로 들어올 말 2마리를 순서에 관계없이 맞추는 방식), 찍개(낙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권을 맞추는 방식) 등으로 베팅하게 하여 적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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