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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 접근매체, 휴대전화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불법 사설 경마,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악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불법 사설 경마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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