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C, D와 함께 대전 대덕구 E에서 ‘F’ 공장을 운영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경 위 ‘F’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형들이 나 먹고 살라고 사설경마 한 구좌(최소 금액 2,000만 원) 터준다고 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400만 원, 4,5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1,200만 원을 벌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설경마 구좌를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설 경마에 참가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F’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9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경마로 딴 돈이다. 사설 경마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400만 원, 4,5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1,2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통장의거래내역은 피고인이 사설경마를 통해 취득한 돈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설 경마에 참가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상대 전화수사)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A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