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8년경부터 정읍시 C 대 18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판넬 창고 4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가’ 부분 토지에 대한 2007. 1. 1.부터 2017. 9. 30.까지의 임대료는 합계 306,810원이고, 2017. 10. 1.부터의 임대료는 월 2,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및 소유물의 반환으로 위 ‘가’ 부분 지상 판넬 창고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금의 지급으로 위 306,810원 및 2017. 10. 1.부터 위 ‘가’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년경 원고의 양계장 신축 공사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