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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03 2014가단3057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⑴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8. 1.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2011. 9. 8.,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2008. 2.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2011.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조립식 판넬 건물 80㎡(이하 ‘이 사건 ㄱ 건물’라고 한다)를 신축소유한 이후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표시 ㄱ, ㄴ, ㄷ,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8㎡(이하 ‘이 사건 가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⑴ C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에 조립식 판넬 건물 127㎡(이하 ‘이 사건 ㄷ 건물’라고 한다)를 신축소유한 이후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표시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36㎡(이하 ‘이 사건 라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였다.

⑵ 그 후 C가 2015. 3. 19. 사망함에 따라 C의 재산은 C의 처인 피고 D이 3/15 지분, C의 자녀들인 피고 E, 피고 F, 피고 J, 피고 G, 피고 H, 피고 I이 각 2/15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ㄱ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D은 3/15 지분, 피고 E, 피고 F, 피고 J, 피고 G, 피고 H, 피고 I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ㄷ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라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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