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1. 16:34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1층 "D" 스티커사진기 박스에서 피해자 E(여, 12세)가 스티커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과 함께 스티커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확정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