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오후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집 창문에 이르러,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떡을 먹으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으로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떡을 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 15: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며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일어서보라고 지시한 후,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