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2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2. 17. 08:40경 광주 광산구 C공원에서 초등학교 등교를 위해 걸어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D(여, 8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저기 정자 위에 있는 가방 좀 가져다 줄래”라고 요구한 후 가방을 주으러 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쪽 손으로 껴안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학교로 걸어가자 뒤에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 타 양쪽 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2. 17. 09:00경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뒤에서 양쪽 손으로 껴안고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합73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30. 22:35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108동 앞 인도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다가간 뒤 그녀를 껴안으면서 양쪽 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어 반항하자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0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