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 및 피해자 C(가명, 여, 10세)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 ’의 차량 운전기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6. 15:10경 시흥시 D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C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후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 B을 조수석으로 오게 하여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옷 위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속기록 첨부)[피해자 B(가명), 피해자 C(가명)]
1. 수사보고(피해자 2회 조사 및 속기록 첨부)[피해자 C(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