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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05 2015고단3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은 2014. 4. 8. 경 동해시 G( 이하에서 ‘ 이 사건 토지’ 라 함 )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 이하에서 ‘ 이 사건 공사’ 라 함) 허가를 받은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H( 태양광을 이용한 전원공급장치 제작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이하에서 ‘ 이 사건 회사’ 라 함) 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회사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

B은 2014. 9. 5. 경 강릉시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 이 현재 자금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889.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총 19억 7,143만 원에 양도하겠다.

우선 자기자본 금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자금 1억 5,000만 원과 합쳐 4억 원의 잔고 증명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F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 받아 공사를 한 후 2014. 11. 30.까지 준공해서 양도하겠다 ”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사전에 교부 받은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F 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될 태양광발전설비 일체 및 한국 전력 등과의 전력 거래 권한 일체 등을 피해자에게 19억 7,143만 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 A이 위 계약을 연대보증한다’ 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도 ㆍ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계약 내용에 관하여 보고 받고 위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4. 7. 경 강릉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자로부터 ‘F 의 채무가 과다하고, F 명의의 사업장의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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