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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6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100% 주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제시하면서 “내가 (주)D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1인주주이다. 총 대금은 42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면 주식 100%와 (주)D의 사업권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00% 주주로 되어 있는 주주명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2012. 10. 17.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4%를 H, I에게 각 27%씩 양도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13. 1. 9.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완료되어 위 주식 54%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포함),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문, 주주명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통장사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합의각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과 I과의 사이에 ‘2012. 12. 말까지 한국토지신탁, 시공사,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채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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