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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9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9. 4. 9.부터 2012. 12. 22.까지 비상장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7. 피해자 회사 명의의 20억 원 정기예금 채권을 담보로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 외 E 명의로 19억 99,965,000 원을 대출 받았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7. 3. 29. 회사자금 조달을 위하여 유상 증자를 하였고, 같은 달 27. 피고 인은 위 E 명의로 대출 받은 위 금원 중 14억 62,36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위 주금 납입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2011. 6. 경 위 유상 증자 시 저가 발행 실권주 실권처리( 미 배정 )에 따라 피고인에게 증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처분을 받자, 2011. 8. 1. 수원시 팔달구 F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가지급 금 명목으로 316,502,460원을 인출하여 본인의 증여세 명목으로 국세청에 납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1. 가지급 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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