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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3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2014. 7. 15. 상호변경 전의 주식회사 C)는 2006. 7. 10. 설립된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이다.

나. D는 2013. 3. 11.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의 자격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려는 E과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해지 시까지 투입된 비용 등 2억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는 2013. 10. 23. F과 그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법인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11. 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F이 같은 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C 대표이사 D(이하 ‘甲’이라고 함)와 양수인(이하 ‘乙’이라고 함)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서울 성북구 G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가 발행한 주식 전부(발행 주식 총수 : 보통주 20,000주)를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통하여 현재까지 甲이 대표이사로서 행사한 회사의 경영권 및 재산(채권 및 채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순차적으로 乙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양도 목적물] 甲이 乙로부터 주식양도대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양도해야 할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C가 발행한 주식 총수(보통주 20,000주)

2. 甲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행사하고 있는 경영권 및 ㈜C 소유의 자산 일체(2013년 9 월 30일 기준 회사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자산 일체 - 별첨의 부채 목록 포함)

3. 甲이 법인등기부상에 명시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허가서 및 면허 사항(허가 사항) 에관한 권리의무 일체 제3조[법인의 양수대금] 甲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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