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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21 2015고단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피해자 C과 양주시 D 외 3 필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피해자와 야구장 2 면, 풋살장 1 면 등 체육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공사대금 3억 1,500만 원 상당, 이하에서 ‘ 이 사건 공사 ’라고 함) 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진행을 촉구하는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 주면 5개월 후 원금과 이자 6.35%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평 창에 있는 내 아들 명의의 땅( 강원 평창군 E를 지칭함, 이하에서 ’E 임야 ‘라고 함 )에 펜 션 공사( 이하에서 ’ 이 사건 펜 션 공사 ‘라고 함 )를 시작할 것인데,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E 임야를 팔아서 라도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면서, E 임야에 대한 지적도와 이 사건 펜 션 공사 계획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억 4,4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매월 7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은 E 임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E 임야 중 6,157분의 1,48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게다가 위 F 명의의 지분도 그 지분에 대하여 축협에 채권 최고액 9,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아 매입한 것이었으므로 위 F 명의의 지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거나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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