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경매 방해죄,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5. 9.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이하에서 ‘D’ 이라 함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F 펜 션 신축 공사( 강원 평창군 G 등 4 필지의 토지에 4개 동의 펜션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에서 위 펜션을 ‘ 이 사건 펜 션’ 이라 하고, 위 공사를 ‘ 이 사건 펜 션 신축 공사 ’라고 함) 의 시행사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D의 사내 이사이고, 피해자 H은 전기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펜 션 신축 공사 중 전기 ㆍ 소방 ㆍ 통신 공사 부분( 이하에서 ‘ 이 사건 펜 션 전기 등 공사 ’라고 함) 을 도급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이 사건 펜 션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펜 션 전기 등 공사를 공사대금 총 1억 2,000만 원에 해 달라. 이 사건 펜 션 신축 공사 중 제 1 동 및 제 3동에 대해 준공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 2 동 및 제 4동에 대해 준공을 받으면 7일 이내에 5,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공사 대금은 준공 후 7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2011. 3. 31. 경 같은 장소에서 D과 피해 자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펜 션 전기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15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이 사건 펜 션 신축 공사를 시작한 것이었고 그 외에도 4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펜 션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