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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385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1546호), 증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54 』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대전 대덕구 B, 2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4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4251』 피고인은 2014. 10. 3.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대전 대덕구 B, 2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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