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0 2015가단14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2530(본소) 대여금반환, 2013가단6259(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2530호로 미변제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반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6259호)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위 2013가단2530(본소) 대여금반환, 2013가단6259(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에서 2013. 10. 25.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반소를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3나47696호(본소), 2013나47702(반소)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14786호로 ‘피고는 C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C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4863호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14786호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3가단2530(본소) 대여금반환, 2013가단6259(반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대여원금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