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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238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2.10.15.(930),2771]

나. 이의재결시의 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높다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에 의하여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 인근유사토지는 보상대상토지의 인근유사지역에 속하며 지목, 지적, 형태, 이용현황,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상대상토지와 동일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인근유사토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감정평가방법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정한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는 이상 이의재결시의 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높다 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이의재결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한성 및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수용재결 무렵 인근토지 거래사례로 1988.3.31.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지 120.3평방미터 및 그 지상주택이 금 53,800,000원에, 같은 해 7. 15.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지 35.7평 및 그 지상주택이 금 70,000,000원에, 1989.3.5.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지 123평방미터 및 그 지상주택이 금 52,000,000원에 각 매매된 사실이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두 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규정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한 다음, 원심감정인 1의 감정내용은 같은 동 (주소 4 생략)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을 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대비에 의한 품등비교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산출하고, 한편으로 위에서 본 매매사례를 조사하여그 중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지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고 이를 선택하여 대지의 평당 가격을 금 1,390,000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으로 인정하고 나서 위 매매사례지 인근의 같은 동 (주소 5 생략) 대지에 대한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 개별요인과 지역요인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격과 비교하여 기준지가가 실제거래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산출하고 여기에다가 인근지역의 거래동향, 기타요인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정율 1.3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곱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당보상액을 평가하였는 바 이 감정평가는 관계규정에 맞는 적법한 평가라고 판단하였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 인근유사토지는 보상대상토지의 인근유사지역에 속하며 지목, 지적, 형태, 이용현황, 용도지역, 공법상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상대상토지와동일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인근유사토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볼 때 위 거래사례지를 이 사건 토지의 인근유사토지로 보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음은 타당하고 그 밖에 감정평가방법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에 정한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는 이상 이의재결시의 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높다 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1.10.11. 90누10087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 인근유사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인의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기초한 이의재결에서의 보상평가액과 다른 정당보상액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의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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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5.선고 89구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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