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8 2018고합6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7세) 는 2013년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8. 1.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8. 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19:30 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숙사 앞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 것을 다 봤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G 인근 H 커피숍 앞으로 불러낸 후, 커피숍에 들어가서 얘기하자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1:30 경 피해자의 기숙사 앞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 왜 나는 싫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좋은지 이유를 말하라.” 고 다그치고, 이에 피해자가 “ 미안하다.

그냥 여기서 나를 놔 달라. 끝내자.” 고 말하였음에도 “ 나는 이렇게 불행한 데 너만 잘 지내는 걸 볼 수 없다.

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미친년, 씹할 년,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엑센트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의 인천 집 위치를 다 알고 있다.

너도 죽이고, 엄마, 언니도 죽이고, 나도 자살할 거다.

”라고 말하며 인천 방향으로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약 5~7 회 가량 무차별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