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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3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10. 1. 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 3. 02: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인 피해자 D(53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새 차를 사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수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를 발로 차고, 위 승용차 천장 위로 올라가 뛰고 온몸으로 굴러 위 승용차를 수리비 7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4. 1. 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1. 5. 03: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붉은 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그 곳 유리창 및 간판 등을 붉은 색으로 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및 간판을 수리비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위 G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의 가게에 불을 지르고 2년만 살면 된다”고 겁을 주고, 가지고 있던 약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죽이고 나는 이 약만 먹으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잠시 후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의 차를 부숴놓고 무슨 염치로 여기에 왔느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8. 09:00경 위 G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 드러눕고 너를 고발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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