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와 동거하던 중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동거 관계를 등한시하다가 2015. 5. 25. 21: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 207호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마음먹은 피해자로부터 “오빠를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와 잤다.”는 등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구랑 잤느냐, 솔직히 말해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 09:00경까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팔로 방어를 하면 “다시 100대씩 시작한다.”고 하며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평소대로 행동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감시하고,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너를 때려죽이면 3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신고하면 너와 가족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지 못하게 감금한 다음, 2015. 5. 26. 시간 불상경 위 장소에서 “니 죽여뿔란다, 니 옆에 놔두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 니 죽이고 3년만 살면 된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 배, 다리 등을 수백 회 때리고, 2015. 6. 3. 00:00경 위 장소에서 스테인리스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2015. 6. 4. 0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2015. 6. 5. 0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나는 니가 최대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담뱃불로...